제 3의 흡연 - 혼자있어도 흡연의 피해를 받다
흡연자가 담배를 피운 곳에서 받는 간접흡연 - 제 3차 흡연피해
제 3의 흡연피해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아는데 제 3의 흡연의 피해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더군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는 것부터 글을 시작해 볼까합니다.
▣ 제 3의 흡연 피해
흡연자가 입고있는 옷, 흡연자가 담배를 피웠던 장소, 흡연자의 담배연기가 붙어있던 모든곳에 대해서 흡연을 하지 않은 다른사람들이 이 붙어 있던 담배의 유해물질을 흡입하게 되어서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피웠던 아버지가 아이를 안았을때 옷에 뭍어있던 유해물질이 아이의 호흡기로 들어가서 흡연에 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고, 아이가 그 후에 화장실에 갔을때 벽이나 천정 기타에 묻어있는 유해물질을 흡입하게 되는 피해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담배를 피우지 않고, 주위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음에도 흡연에 대한 피해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제3의 흡연의 무서운 부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흡연시에 담배에서 나오는 생연기는 공기중에 80%가량이 공기와 섞이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떠다니는 연기는 벽이나 물건등에 베이게 되죠. 특히 화장실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몸을 닦는 수건이나 화장지 벽등에 연기가 묻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묻어있는 것을 통해서 3차 흡연을 하게되면 담배의 독성물질 + 발암물질까지 마시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해성분은 신체의 각종암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신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3차 흡연의 피해가 높아지다보니 요즘은 버스나 택시등에는 차안에서 손님을 위해서 흡연을 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이 발생하거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3차흡연의 피해를 줄이고자 금연을 하게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흡연자가 오래 살았던 주택을 확인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방안에서 피워서 벽지등에 스며들어 있는 유해물질등에 피해를 받지 않기위해서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지요.
※ 흡연자의 아이들의 경우 아이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자녀에게 소량흡연자의 니코틴함량에 가깝게 검출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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