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데 돈이없을때... 치료부터 받자.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2013. 1. 1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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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데 돈이없을때... 치료부터 받자.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돈이 한푼도 없는 상황, 사고나 응급 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가야하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떨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마시고 병원을 찾으세요.
- 최대 12개월까지 분할납부신청이 가능하며, 무이자로 운영
- 법률이 정한 응급상황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가능
- 동네 병원처럼 작은 병원은 물론 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에서도 이용가능
신청 방법
응급실 창구에서
- 환자의 신분과 함께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을 밝힘.
- 병원에서 내 주는 미납확인서 작성.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증상(일부)
신경계통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
심혈관계통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급성흉통등 |
중독 및 대사장애 |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료병 등) |
외과 |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등 |
안과 | 화학물질에 의한 눈 손상, 급성 시력손실등 |
소아청소년과 |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 |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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