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결정통지서는 무엇일까요?
국민연금 가입결정통지서는 무엇일까요
어느날 국민연금 가입결정 통지서를 받게되어서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프리랜서 등으로 일하거나 했지만 올해는 그러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국민연금 가입결정통지서를 받게되고 매달 납부할 보험료가 책정이 된다면 생각지도 못한 지출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연금 가입결정통지서"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결정통지서
말 그대로 국민연금이 가입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통지서입니다.
내용은 몇년 몇월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입됨을 예고한 뒤에 신고를 하지않거나 국민연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고지된 시기에 국민연금에 가입됨을 "통지"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 가입결정통지서가 오기전에 신고하라는 시기가 있는데요. 이때 소득이 없거나 퇴사 등 경제활동이 없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신고해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작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소득이 잡히기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국민연금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통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납부예외에 대한 부분은 콜센터 1355 에 문의해보세요.)
만약 올해도 작년과 같은 소득활동이 있다면 이러한 국민연금은 매달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일을 하지 않아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등에 문의를 해서 현재 나의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를 이행하신다면 이러한 국민연금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 소득이 없는 상황을 신고하는 것인데요 이 역시 국민연금 콜센터 1355로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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