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2014년) 음식점 술집 카페 30평이상 전면 금연 실시

2013. 12. 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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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2014년) 음식점 술집 카페 30평이상 전면 금연 실시




1월 1일부터 평수가 30평이상이면 전면금연으로 진행이 된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의 평수보다 작은 100 제곱미터 , 30평의 음식점등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8일부터 적용되던 대형 음식점등등의 규제가 조금더 낮아져서 이제는 30평정도의 소규모의 식당등지에도 확대가 되기때문에 큰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30평이상의 업소등지에서 금연이 적용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1년뒤인 2015년 1월 1일부터는 평수와는 상관없이 모든 업소에 적용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시행이 되게 되면 금연구역 지정, 표시위반 영업주에게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의 과태료가 부가가 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 된 곳들을 이야기해보자면 


■ 건물, 건물과 관계된 지역을 포함한 전체 금연구역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내에 전면금연

- 의료기관 전체

- 어린이집 전체

- 도서관 시설 

- 어린이 놀이시설 

- 등등



■ 건물내의 금연구역지정

- 대학교

-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교통관련 시설

-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사회복지시설

- 목욕탕

- PC방, 게임제공업, 만화대여업소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등등이 거주한느 곳들은 전면적으로 금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대학교와 기타등등의 시설도 건물 실내의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흡연을 할 수 있는 곳이 줄어들기때문에, 음식점과 술집과 PC방 등등은 흡연이 가능한 흡연실을 설치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주지않고 담배를 피워야 한다고 합니다.



- 이 규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내년 1월 1일이되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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