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팬션) 예약 취소 환불관련 정보 규정
팬션 예약 취소 환불관련 정보 규정
요즘 펜션을 많이 예약하시죠.
하지만 특정한 일, 혹은 일정이 맞지않는 등의 이유로 취소를 하게될때 많은 분쟁이 생깁니다.
어느정도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많은 업체들이 환불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해주지 않습니다.
예약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을때 어느정도 예약자가 손해를 감수해야하는 것임을 알고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감수를 해야할지, 예약자가 모르는경우 크게 피해를 볼 수 있기도 합니다.
▶ 기본적으로 성수기와 비성수기에 적용이 다릅니다.
성수기라고 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시기이죠.
대부분 7월 초 ~ 8월 말 정도이며 이는 매년다르기도 하고 팬션마다 그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팬션에서는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요금이 다르며 이를 표기해놓습니다.
♠ 성수기 |
펜션을 예약을 하면 미리 성수기 기준으로 요금을 지불한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예약한 날짜(여행가기로 한 날짜)로 부터 10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약기간이 촉박한데 취소하게된다면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평일 예약날짜와 수수료 부과 표
취소날짜 |
수수료 |
7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
총요금의 10% |
5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
총요금의 30% |
3일전가지 취소할 경우 |
총요금의 50% |
1일전 당일 취소할 경우 |
총요금의 80% |
주말 예약날짜와 수수료 부과 표
취소날짜 |
수수료 |
7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
총요금의 20% |
5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
총요금의 40% |
3일전가지 취소할 경우 |
총요금의 60% |
1일전 당일 취소할 경우 |
총요금의 90% |
※ 주말의 경우에는 주중보다 10% 정도 가산이됩니다.
♠ 비성수기 |
비성수기의 경우에는 성수기와는 아주 조건이 다르다고합니다.
비성수기의 경우엔느 사용 예정일 2일전까지는 모든 취소는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날짜가 3일 예약이라면 1일취소할경우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예약날짜와 수수료 부과 표
취소날짜 |
수수료 |
1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
총요금의 10% |
당일 취소할 경우 |
총요금의 20% |
주말 예약날짜와 수수료 부과 표
취소날짜 |
수수료 |
1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
총요금의 20% |
당일까지 취소할 경우 |
총요금의 30% |
※ 주말의 경우에는 주중보다 10% 정도 가산이됩니다.
이렇게 책정되는 이유는 성수기에 예약을 받지 못하면 업주가 받는 피해가 크기때문에 수수료가 높게 책정이 됩니다. 예약되어서 다른 예약손님을 받을 수 없게되기 때문이죠.
그렇기때문에 성수기에 펜션의 환불규정은 어느정도 높은 편이며, 반대로 비성수기의 경우에는 업주가 예약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보는것이 생각보다 적다고 예상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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