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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보는 환불 상식 환불규정

2013. 2. 2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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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보는 환불 상식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맘에 들지않거나 물건을 환불해야할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 물건이 환불이 되지 않을거 같다라고 판매자에게 답변은 들었지만 정말 안될지 찾아보고 싶죠. 

 

그럴때를 위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각각 물건들에 대한 환불규정이 다 다르지만 한국 소비원에선 이 것들을 품목별로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 센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일반적인 상품권과 사은품 그리고 환불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 피치 못할 사정인 경우 소비자 의 과실이어도 환불이 가능하다.

  당사자나 직계 존비속이 사망·입원한 경 우에는 취소 수수료 없이 여행 상품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초고속 인터 넷을 장기간 계약했더라도 이사나 전근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취 소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 하자 있는 상품은 환불 기간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환불 기간의 예외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 상품권은 유효 기간이 지났더 라도 상법상 소멸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상품권 권면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상품이나 현금을 받을 수 있다. 

- 사은품 선물은 계약 철회 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단, 계약서에 사은품의 가격이나 품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품과 함께 돌려줘야 한다. 

-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 효 처리된다. ‘계약 해지 불가’, ‘교환·환불 불가’ 등이 여기에 속한 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도는 표준 약관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택배 물건이 실종되면 운송장 에 쓴 물품 수량, 가격, 종류만큼 환불 받을 수 있다.

  내용을 기재하지 않 으면 각 운송 업체의 손해 배상 한도액 내에서 임의로 환불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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