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에 포함되는 TV 수신료 부과기준 & 면제 대상과 면제 방법

2013. 6. 6. 23:53
728x90

전기세에 포함되는  TV 수신료 면제 대상과 면제 방법

 

 

 

 

 

   TV수신료 부과기준

 

TV 수신료는 칼라 TV 를 소지한 개인과, 단체, 그리고 법인등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부과금액은 tv 수상기 고지 대수당 2,500원입니다. 대당 2,500원이지마 가정용은 한집에 몇대를 가지고 있어도 2,500원만 부과과 됩니다. 

 

하지만 업체와 사무실, 영업소, tv가 설치된 가게등은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징수가 됩니다. 2대일 경우엔 5,000원이면 4대일 경우엔 1만원입니다. 이처럼 가정용이 아닌 곳에서는 대수당 부과됩니다.

 

 

 

 

 

   TV수신료 면제기준

 

ㄱ. 시골등의 난시청지역

ㄴ. 국가유공자

ㄷ. 생활보호대상자

ㄹ. 가족 중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이 있는 가구

ㅁ. 주거 전용의 주택용전력으로 월 50KWh 미만인경우

ㅂ. TV가 없는 경우

 

   TV수신료 면제방법

 

요즘 TV가 없는 분들도 이 수신료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TV가 없다면 (1588-1801)으로 연락을 한뒤에 TV 미소지를 고지하시면 TV수신료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 한전 사이버지점 `전자민원센타>TV보유대수변경신청`에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사로 인한 TV수신료 감면신청은 구 주소지에는 감면 해지를 하고 신거주지에 재신청 하셔야 하시면 됩니다.

 


요즘 TV가 없는 집이 많죠.

근데도 계속 시청료를 내고 있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런분들은 전기세를 확인해보고, tv수신료가 매달 납부가 되어있다면 한전에 신고를 하고 tv 수시료를 내지 않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한전에서 tv가 있나 없나 확인차 방문하기도 한다고 하니 이때 보여주면 완전한 처리가 진행되겠지요.

고양이네집사 정보 공유/정보/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