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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이란 ? 통고처분 범칙금 총괄표 . 과다노출 벌금

2013. 4. 2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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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이란 ? 통고처분 범칙금 총괄표 . 과다노출 벌금

 

 

 

통고처분 벌칙금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일종입니다.

일반형사범과는 다르게 조세행정기관이 우선적으로 범칙자에게 경제적 제제(벌금)을 가하는 것입니다.

 

 

통고처분이란건

조세, 전매 따위 관한 법률 어긴 행위 대해 벌금, 과료, 몰수 등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할 알리는 행정 처분

 

비슷한 과태료은

공법상 의무 이행 태만히 사람에게 물게 하는 돈을 말하며, 

벌금 달리 형벌 성질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 대하여 부과

 

 

과태료는 주차단속시에 차량소유자에게 벌칙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통고처분은 경찰관이 직접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 정도라고 보면 될 듯.

 

 

이번에 바뀌는 통고처분에 대해서 몇가지 더 늘어난게 있더군요.

 

통고처분 범칙금 총괄표

 

통고처분 범칙금 총괄표

범칙행위

금액

범칙행위

금액

제3조제1항(10만원 이하 벌금)

1. 빈집 등에의 침입

8만원

20. 음주소란 등

5만원

2. 흉기의 은닉휴대

8만원

21. 인근소란 등

3만원

3. 폭행 등 예비

8만원

22. 위험한 불씨 사용

8만원

4. 거짓신고

8만원

23.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3만원

5. 시체 현장변경 등

8만원

24.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5만원

6.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고불이행

8만원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5만원

7. 관명사칭 등

8만원

26.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8. 물품강매·호객행위

- 소나 말을 달아나게 한 사람

5만원

- 억지로 청하는 행위

8만원

- 동물을 시켜 타인에 위해

8만원

- 떠들썩하게 부른 행위

5만원

27. 무단소등

5만원

9. 광고물 무단부착

28. 공중통로 안전관리 소홀

5만원

- 타인의 간판 등 훼손

8만원

29. 공무원 원조불응

5만원

- 단순 부착, 뿌리는 행위

5만원

30. 거짓 인적사항 사용

8만원

10. 마시는 물 사용방해

8만원

31. 미신요법

2만원

11. 쓰레기등 투기

32. 야간통행제한 위반

3만원

- 죽은 짐승, 쓰레기 등 투기

5만원

33. 과다노출

5만원

- 담배꽁초, 껌 등 투기

3만원

34. 지문채취 불응

5만원

12. 노상방뇨 등

35. 자릿세 징수 등

8만원

- 대소변 행위 등

5만원

36. 행렬방해

5만원

- 침뱉는 행위

3만원

37. 무단 출입

2만원

13. 의식방해

8만원

38. 총포 등 조작장난

8만원

14. 단체가입 강요

5만원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5만원

15. 자연훼손

5만원

40. 장난전화 등

8만원

16.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8만원

41. 지속적 괴롭힘

8만원

17. 물길의 흐름 방해

2만원

제3조제2항(20만원 이하 벌금)

18. 구걸행위 등

1. 출판물의 부당게재

16만원

- 타인에게 구걸시켜 이익 편취

8만원

2. 거짓 광고

16만원

- 구걸로 타인에 불편 야기

5만원

3. 업무방해

16만원

19. 불안감 조성

5만원

4. 암표매매

16만원

진하고 밑줄친 부분은 새로이 통고처분으로 포함된 항목임(보통 글자는 기존 통고처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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