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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물건 저렴하게 집에서 택배를 보내는 방법

2013. 7. 1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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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물건 저렴하게 집에서 택배를 보내는 방법

 

 

 

무거운 택배를 보내기가 힘들죠. 무게가 더 나감에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기때문인데요...

cj 대한통운에서 30kg 미만으로는 4000원 3900원에 택배를 보낼 수있는 이용권을 팔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무거운 무게의 택배를 집에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되는 겁니다.

 

 

 

    대한통운 택배이용권 보러가기

 

보내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1. 사이트내에서 구매한 후 택배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

2. 회원접수 or 비회원접수를 신청

3. 보내는 사람, 받을 사람을 작성

4. 결제하기를 클릭

5. 구매한 상품권 번호를 입력

6. 예약확인

7. 택배기사를 기다린 후에 택배기사에게 물건전달

 

 

이용할 물건의 규격과 무게 제한


 

 

 

 

가로 x 세로 x  높이의 라고 적혀있는데 오타인듯합니다.

 

- 가로, 세로, 높이의 세변의 길이를 합친것이 160cm를 넘지 말아야합니다.

- 한변의 길이가 최대 100cm 이내여야합니다.

- 2개의 박스를 하나로 묶은것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 국내 택배 한정입니다. (제주/도서산간지역 배송 불가)

 

 

 

이용방법


 

택배기사분이 집으로 방분해서 가져가는 방식이기때문에 집에서도 편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하루전에 예약을 해야한다는 방식이지만 편함에 비하면 큰 단점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금지품목


 

- 현금화 가능한 물품(현금, 수표, 주권, 채권, 인지등의 유가증권)

- 예술품/ 귀중품 (금,은 귀금속 및 고가의 보석류, 골동품 및 미술품

- 위험물품 (화학류, 인명살살용 총포류, 화공약품등 인화물질)

- 불법유통물 ( 밀수품, 밀반출 군수품, 부정 임산물, 기타 범칙물품

- 재생불가능 물품 ( 인감도장, 긴급한 각종 서류, 원서, 배송기일 내 도착못하면 가치가 소멸되는 것등)

- 포장상태가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

고양이네집사 JM 스토리/라이프/취미